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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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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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체사 문제도 아니고 광고주의 문제도 아니고 소비자만의 문제도 아닌 공동의 문제다. . 비교광고도 보면 거의 비방광고 수준에 가깝다. 또한 신문법에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지난 2007년 한국경제(2000만원) 서울경제(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이후 단 한 순서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15일 신문발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사형 광고 위반건수가 106건(주의 91건·경고 15건)에서 올 9월말 현재 237건(주의 182건·경고 29건)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이 내용이 기사형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고 기사내용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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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광고의 논쟁과 향후방향00
설명
다. 광고 표현에 있어서 과장이나 허위는 기사형 광고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신문발전위원회의 경고나 주의를 받은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요즘 신문을 보면 광고내용인지 신문 기사내용인지 구분이 안되 그냥 그 내용을 무심코 접하고 읽는 경우가 허다하다. 제시한 資料에 따르면 올 해 신발위가 3순서에 걸쳐 심의를 실시한 결과 여성월간지의 위반건수는 경고 114건·주의 2건으로 전체 211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