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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Pay 명령과 중간수입공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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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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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Pay명령 중간수입공제 중간수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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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Ⅲ. 중간수입공제에 따른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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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_ Ⅰ. 서 언

BackPay명령 중간수입공제 중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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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back pay 명령을 내림에 있어, 해고(부이익대우의 유형임)기간 중 타직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즉 중간수입(interim earning)이 있었다면, 이를 back pay 액 중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는 back pay 법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가되어 있다 특히 Japan의 경우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1960 년대초 이후부터 법원과 노동위원회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고, 이와 같은 의견대립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직부귀와 더불어 부가되는 back pay 명령은 불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각국에 있어서 불당노동행위에 대한 매우 效果(효과)적인 행정구제조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레포트 > 기타


Back Pay 명령과 중간수입공제문제
_ Ⅱ. 중간수입공제문제의 대두

_ Ⅳ. 중간수입공제에 대한 최중판결의 내용


설명
순서
_ Ⅴ. 결 언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당노동행위유형 중 1호 및 5호의 불이익대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통상 원직부귀와 더불어 그러한 부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급지불 즉 back pay 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하자면 Japan에 있어서의 중간수입공제 문제는 back pay 법리 중 최고, 최대의 논쟁점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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