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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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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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고매입세액 공제(법17의 3)
(1) 공제대상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영63의3 ③)
① 재고품(상품·제품·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10
× (1-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② 건물 또는 구축물
재 고
매입세액
=취득가액×(1-
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③ 기타 감가상각자산
재 고
매입세액
=취득가액×(1-
2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취득가액』을『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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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율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10%)와 일반과세자(10%)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형전환일에 조정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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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재고매입세액)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재고납부세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