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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 sbsacadem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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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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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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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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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insurance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insurance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2) 적용특례의 내용

산재insurance법 제7조에 의한 insurance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insurance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해외파견자를 당해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105조의2 제1항).

다만, 근무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 아래 있다면 “해외출장”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흡수 적용되며,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으로 보아 산재insurance법 제105조의2에 의한 특례를 적용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해외파견자의 insurance료 산정 및 insurance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insurance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법 제105조의2 제2항).

해외파견자에 대한 insurance가입자의 insurance가입신청 및 승인, insurance료의 신고 및 납부, insurance급여의 지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05조의2 제3항). 산재insurance법 제7조 제3항?제4항, 제10조 제2호 및 제11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skip)
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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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의 특수한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특례고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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