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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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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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청구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상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즉 ①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② 생계를 같이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이다(민법 974조).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부양청구권이 없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의하도록 하고, 그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생활정도와 자력(資力)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977조, 가사소송법 2조 1항 마류사건 8호, 민사소송법 50~52조).
부양은 사정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의 ·식 ·주 등 현물(現物)을 제공할 수도 있다아
부양청구권은 행사상으로나 향유상(亨有上)으로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기 때문에 대위(代位) 행사를 할 수 없고, 상속도 할 수 없으며 처분할 수도 없기 때문에(민법 979조) 그것을 양도하거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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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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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민법상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