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죄 - 보험이나 판매원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만 걸쳐 놓고 나가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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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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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그 설비·구조를 불문하므로 판잣집·천막·토굴도 주거가 될 수 있따 주거에는 현재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집이나 일정 기간에만 사용하는 별장도 주거이다. 건조물은 주거나 저택을 제외한 일체의 건물 및 그 부속지로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의가 강요나 착오에 의한 것일 때…(투비컨티뉴드 )
다.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된 경우에 국한하지 않으므로, 가옥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아직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거주중인 경우에 집주인이 침입해도 죄가 성립된다 주거의 槪念에는 주거 그 자체를 위한 건조물 이외에도 이에 부속하는 정원 등도 포함된다
간수란 사실상의 관리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위나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자물쇠를 걸어두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출입금지` 표지만 해두는 것은 간수가 아니다. 점유하는 방실이란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는 건조물 내의 일구획, 예를 들면 호텔·여관 등에 투숙한 방이나 건물 안의 사무실이 이에 해당한다. 선박은 그 대소를 불문하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 따라서 일시 투숙하는 여관 등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된다
‘점유하는 방실’은 판례는 가옥 가운데 일부의 방을 명도 받은 경우에 이를 점유하는 방실이라고 하는데 , 즉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구획을 말한다. 예컨대 공장·창고·극장·청사(廳舍)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택이란 주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된 가옥과 그 부속지로서 아직 주거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침입이란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그 목적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는 것은 침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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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칩입죄-보험이나판매원이문을닫지못하도록발만걸쳐놓고나가지않는행위
1.주거침입죄의 definition
2. 주거침입죄의 종류
1) 퇴거불응죄(형법 제 322조)
2) 특수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2항)
3) 주거, 신체 수색죄(형법 제321조)
3. 결론
1.주거침입죄의 definition
형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한 죄(헌법제 319조).
주거란 사람이 기거하고 침식에 사용되고 있는 장소로서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소 계속적인 것이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