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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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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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따라서 회사의 실권자이며 실제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면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할 수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이나,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와는 분리된 법인 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 또한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②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지만, 하도급회사 전체가 원기업의 지휘/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원기업의 사업주가 사용자로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1) 관념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그 사업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그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
2) 근로계약 체결 유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 예컨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주도 사용자가 된다
3) 구체적 검토
①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인 기업주이나,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기업주와는 분리된 법인 그 자체가 경영주체가 된다 또한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②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의 경우에 하도급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가 되지만, 하도급회사 전체가 원기업의 지휘/명령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 원기업의 사업주가 사용자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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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세부 검토
1. 사업주
1) 관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관념은 아닐것이다.
②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경영담당자가 없으나 지배인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이에 속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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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권한과 책임의 판단
이때의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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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
1) 관념
사업주라 함은 회사의 경영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업주와 일치하는 관념은 아닐것이다.
3) 구체적 검토
①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및 지배인 및 회사요약절차의 개시 이후의 법정관리인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