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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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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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0條 (豫備, 陰謀, 煽動, 宣傳) ①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는 3年 以上의 有期懲役이나 有期禁錮에 處한다.
3. 附和隨行하거나 單純히 暴動에만 關與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1. 首魁는 死刑, 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
第94條 (募兵利敵) ①敵國을 爲하여 募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②…(생략(省略))
다.
第93條 (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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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憲法 또는 法律에 定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 憲法 또는 法律의 機能을 消滅시키는 것.
2. 憲法에 依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强壓에 依하여 顚覆 또는 그 權能行使를 不可能하게 하는 것.
第2章 外患의 罪
第92條 (外患誘致) 外國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對하여 戰端을 열게 하거나 外國人과 通謀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 또는 無期懲役에 處한다.
2. 謀議에 參與하거나 指揮하거나 其他 重要한 任務에 從事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第89條 (未遂犯) 前2條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但, 그 目的한 罪의 實行에 이르기 前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한다.
第91條(國憲紊亂의 定義) 本章에서 國憲을 紊亂할 目的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을 말한다. , 형법각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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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7條 (內亂)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暴動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依하여 處斷한다.
②第87條 또는 第88條의 罪를 犯할 것을 煽動 또는 宣傳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殺傷, 破壞
또는 掠奪의 行爲를 實行한 者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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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8條 (內亂目的의 殺人) 國土를 僭竊하거나 國憲을 紊亂할 目的으로 사람을 殺害한 者는 死刑,無期懲役 또는 無期禁錮에 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