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Japan의 증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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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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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일단 동의한 후에라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서면에 의한 事業計劃書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로, 인터넷(Internet)에는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에 일본의 투자자가 접근하여 증권거래를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증권업자는 일본에 지점을 두고 내각총리대신의 등록을 받지 않은 한 일본의 투자자를 상대방으로 증권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Japan의 증권법제
설명
증권거래 전자화의 현황과 법제도의 정비 및 증권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내각부(금융청)의 컴퓨터상의 파일에 데이터가 기입된 단계에서 내각부에 정보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
다. 단, 이들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미리 정하여 투자자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 두지 않으면 안된다된다. 그 결과, 전자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는 일본의 증권규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일단 도달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증권발행회사에 의한 공시가 전자화되었다.전자증권거래의발달과 ,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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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제도의 정비
이상과 같은 전자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서 EDINET이라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내각부(금융청)·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의 컴퓨터가 online으로 연결되었다. 발행회사는 인터넷(Internet)을 경유하여 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공시를 위한 서류(유가증권신고서, 유가증권보고서)를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송신한다. EDINET의 이용은 계속공시(유가증권보고서)에 관련되어는 2001년 6월부터, 그리고 발행공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관련되어는 2002년 6월부터 스타트되어 이행(移行)기간을 거쳐 2004년 6월에는 의무화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외국증권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한 증…(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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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거래의발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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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 전자화의 현재상황과 법제도의 정비 및 증권업계의 구조변화에 대해서 설명(explanation)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공시도 마찬가지로 전자화되어 발행회사는 사업說明(설명) 서·임시사업說明(설명) 서 대신에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메일의 송신, 웹사이트로의 올리기 (up-load), 휴대전화 단말기(i모드 등)로의 송신과 같은 방법이 허용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