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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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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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납처분에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다시 압류할 수 없지만 동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의 촉탁이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한 것으로 하고 있다
(2) 경매에 관한 등기
1)경매신청의 등기
■ 경매신청의 등기 : 경매에는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행하여지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여지는 임의경매가있따 법웡이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에는 촉탁서에 그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을하고 등기관은 이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실행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에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여도 경매신청등기를 할 수 있고 경매신청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도 중복하여 경매신청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부와 부합하여야 하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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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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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에 의한 등기
레포트/경영경제
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체납처분으로서 등기를 압류한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하고, 또 이미 다른 기관이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야는 참가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며,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금융보험부동산학-촉 , 촉탁에 의한 등기경영경제레포트 ,
금융保險(보험) 부동산학-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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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대하여 說明(설명)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