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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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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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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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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화죄(Arson)는 공공 위험범죄의 대표적인 것이며 이 범죄는 그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現住建造物)ㆍ공용건조물ㆍ일반건조물ㆍ일반물건 등의 방화죄 및 연소죄(延燒罪)로 규정하고 있다

2. 방화의 처벌
1)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신의 소유를 포함한 주거지, 건물, 구조물 기타 자산, 그 외의 물품에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켜 연소시키는 범죄를 말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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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 방화








Ⅰ. 서론
1. 방화의 정이
방화(防火, Arson)란 고의로 목적물을 소훼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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