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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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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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 ,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법학행정레포트 ,
(3) 적용범위
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플랜, 사용자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플랜에도 적용된다 (제1003조(a)) 때문에 노동조합이 설치하는 공제형복지급여플랜등에도 원칙적으로 이 법률이 적용된다 다만 ①연방·주government 등이 설치·운영하는 government 플랜(governmental plan), ②교회가 설치·운영하는 플랜(church plan), ③주로 산업재해보상법 및 실업保險(보험) 내지 장해保險(보험) 법의 목적에 따라 그 부가급여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플랜, ④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외에서 설치·운영되는 플랜, ⑤비사전적립방식의 초과급여플랜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03조(b))
또 원칙적으로는 ERISA의 적용대상이지만, 특히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요건 및 기금적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①근로자복지급여플랜, ②고위경영간부진 또는 고액보수근로자에게 지연보수를 지급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는 비적립플랜, ③가입자의 사용자에 의해 갹출되지 않는 공제조합 또는 임의적 근로자수익단체에 의해 …(drop)
(3)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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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제(ER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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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는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등이 설치·운영하는 근로자급여플랜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설치·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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