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근로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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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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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체결한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보다 상위규범에 해당하여 근로조건에 관하여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할 때는 우선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보다 미달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생략(省略))
2. 단체협약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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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협약[團體協約ㆍlabor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과 노동조합활동,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등 제반 관심사에 관하여 평화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통하여 합의된 사항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하며 노사간의 최상위의 자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의 구체적 산물이 바로 단체협약이다.단체협약과,근로계약,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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