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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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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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항고소송의 기판력 , 항고소송의 기판력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법학행정레포트 , 항고소송 기판력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기판력
Ⅰ. 들어가며
1. 의의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그의 각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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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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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省略)1) 소송당사자
2) 보조참가인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