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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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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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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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效果(효과)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무효라고 한다.2)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에 기하여 외형상 생긴 물권이나 채권 등을 양수한 자 또는 그 전득한 자 등 제3자에 상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예외가 따른다(예컨대, 상대적 무효).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상대적 무효
1)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등은 누구에 상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다만 이 때에도 제3자가 제249조의 선의취득 등에 의해서 보호되는 경우는 있다
예컨대 의사무능력자인 A가 그 소유물을 B에게 매도하고 다시 이를 C가 전득한 경우, A는 B와의 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C에 상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동산으로서 C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A는 C에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효인 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따르고, 일반적으로 不當利得의 반환으로 다룬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무효 사유에 따라서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다른 效果(효과)가 부여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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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관련 개요
설명
다. 다만 이때 제746조(불법原因급여)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즉 반사회적인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는 급여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예컨대 어떤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소유권이전채무나 대금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