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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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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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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詐害行爲의 취소(제406조). 혼인.입양의 취소(제816, 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Ⅰ. 관련 법규정

* 제 140조 [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따
* 제 141조 [ 취소의 효능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3) 영업허락의 취소(제8조 2항). 사해행위의 취소(제406조).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제828조) 등도 역시 제140조 이하의 적용이 없으며 추인이라는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취소사유(3가지)는 ① 無能力者의 法律行爲 ②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③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에 한한다.
* 제 143조 [ 추인의 방법, 효능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① 의사표시(법률행위)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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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제 144조 [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原因이 종료한 후에…(省略)

2. 이행의 청구

3. 갱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1) 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는 본래의 의미의 취소이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따
* 제 142조 [ 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보통 瑕疵있는 意思表示는 詐欺. 强迫에 의한 의사표시를 가르키지만 여기서는 錯誤로 인한 의사표시도 포함시켜야 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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