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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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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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진 등 연한산definition 경우 양수회사의 근무기간에 합산(원칙)한다.레포트/경영경제
노동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 변경
Ⅰ.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의 변경
1. 원칙영업양도시 원칙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은 영업양도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
2. 근로관계의 내용
1) 근로계약 체결
양도/수인 합의와 근로자 동의시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요하지 않는다.3) 퇴직금
근로자의 자의 아닌 양도/수 기업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형식적 퇴직, 재입사 거친 것에 불과한 경우 계속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관계 지속, 승계된다반면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회사에서 퇴직금수령, 양수회사에 재입사 선택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4) 퇴직근로자의 임금청구권
양…(skip)3. 해고
1) 원칙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① 부분양도의 경우
② 전부양도의 경우
4. 취업규칙의 효력
1) 취업규칙의 효력
2) 균등대우 원칙과 취업규칙의 변경
① 승계긍정설
② 승계부정설
③ 절충설
영업양도에 따른 개별적 근로 관계 및 집단적 노사 관계 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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