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3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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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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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 3권에 대하여 그 종류 및 제한방법을 제시한 자료입니다.노동법 , 노동 3권에 관한 고찰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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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에 관한 고찰
헌법 제33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단결승인의무, 교섭응낙의무(성실교섭의무) 및 중립유지의무 등을 지게 된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단체교섭을 행하고 빈번한 노동쟁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제외하더라도, 각 단체협약의 상이로 인하여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간에 근로조건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노조가 병존하는 한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으나,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존립과 활동은 인정하더라도(단결권의 절대적 보장),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의 통일적 형성을 기대하는 것(교섭창구의 단일화)이 현실적으로 요청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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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 3권에 대하여 그 종류 및 제한방법을 제시한 data(資料)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 병존 시에 교섭창구 단일화의 necessity need에 공감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가 노사의 자율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