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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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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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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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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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 (근기법 36조)
1. 서설
1) 의의
노조법 제36조 1항에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협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위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협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2) 사업단위의 효력확장과의 차이점
사업단위의 효력확장은 요건 충족시 자동적으로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반하여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을 요건 충족 후 행정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확장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
3) 취지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은 단결력 확보와 사용자간의 부당경쟁방지가 주된 취지이며, 부수적으로 소수 근로자의 보호, 단협의 실효성 확보, 사회적 분쟁의 예방 등도 취지가 된다된다.
2. 효력확장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의의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조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