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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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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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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이 승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승계인의 槪念을 이렇게만 파악하면 그 범위가 너무 좁아서 소송결과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게 되었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행정,레포트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18조 1항)
기판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승계한 사람을 여기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인가.
애초에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사람을 승계인으로 보았다.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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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자료(data)입니다. 그러나 제3자라도 당사자와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제3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기판력의 기초가 되는 소송資料와 증거資料의 제출이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로 한정되기 때문에, 기판력이 확장되는 승계인의 범위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갑이 토지소유권에 기초하여 을을 상대로 가옥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 을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철거의무 자체를 승계한) 승계인이 아니므…(skip)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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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채권의 양수인이나 면책적 채무인수인 등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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