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공학 -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관련 제도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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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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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학 -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관련 제도에 관련되어
레포트/공학기술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관련 제도에 마주향하여
목차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제도
ㄹ. 부대입찰제도
ㅁ. 적격심사제도
ㅂ.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2. 각 제도의 차이점느낀점3. conclusion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의의 : 政府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政府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政府시설공사의 낙찰은 직접공사비 이상의 가격을 써 낸 입찰자 중 최저가를 택하고 있으나, 대안입찰을 할 경우 직접공사비 이하에서도 낙찰될 여지가 생긴다.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 - Qualification)
의의 : 政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교량, 공항, 철도, 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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