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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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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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0.1.4, 2001.4.7>
제4조 (청원경찰의 배치) ①청원경찰의 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경찰…(skip)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청원경찰의 배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배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할 수 있다아<개정 1980.1.4, 1991.5.31>
③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0.1.4, 1999.3.31>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주재 외국기관
3. 기타 행정자치부령(행정 각부 장관이 소관 사무에 관해 그의 직권이나 특별위임에 의해 발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 또는 장소
제3조 (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안에 한하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1.4.7>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②제1항제1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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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