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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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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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당사자 정이 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정이 을 정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정이 (formeller Parteibegriff)이라 한다.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는 아니다. 보조참가인,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의 이익귀속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Klager, plaintiff), 피고(Beklagter, defendant), 항소심에서는 항소인(appellant), 피항소인(appellee), 상고심에서는 상고인(appellant), 피상고인(appellee)라고 부른다.민사소송법상의당사자11 ,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의당사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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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當事者(Partei, 영어: Party)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대리인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나 이는 당사자인 본인을 대리하여 하는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글이며,당사자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글입니다.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족한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반소절차에서는 반소원고, 반소피고로 부른다.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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