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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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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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To be continued )
2. 고지의 방법
3. 고지의 效果(효과)
(1)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고지한 경우 :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2)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된다
(3)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보다 더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된 경우 : 심판청구기간이 고지된 기간으로 연장된다
(4) 경유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아닌 행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정당한 근거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 서가 당
인규-진행정심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이 아닌 단순한 부당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2) 행정소송의 제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따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Ⅵ. 고지제도
1. 행정심판법의 고지
행정청이 서면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심판청구에 관한 다음사항을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2조제1항)(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결청 (3) 경유절차 (4) 심판청구기간
그리고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고지사항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인규-진행정심판 , 인규-진행정심판법학행정레포트 ,인규-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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