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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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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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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의사는 수술을 할 때 환자에게 수술의 종류와 성공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說明)을 할 의무가 있따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고 성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패 확률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환자에게 충분히 이를 설명(說明)한 후 수술에 임하여야 한다.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불법행위가 된다된다. 또한 피고는 정관수술 당시 수술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았다.레포트/의약보건


민법보고서1

순서


,의약보건,레포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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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이와 같은 부주의는 수술상 의사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다…(투비컨티뉴드 )


다.민법레포트1 , 민법의약보건레포트 ,


1. 불법행위의 의의 및 요건

민법 제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있따 이 조항을 통해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를 그 법률효능의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한다. 그러나 사안에서 피고는 이러한 의사의 설명(說明)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에게 수술의 종류와 방법 및 실패율에 대해 충분히 설명(說明)해 주지 않았다.


민법_2049206_hwp_01.gif 민법_2049206_hwp_02.gif 민법_2049206_hwp_03.gif 민법_2049206_hwp_04.gif
민법에 대한 글입니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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