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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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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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언론관계법의 위험한 위헌 요소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는 사회에서 여론 형성은 국가적 영역과 무관한 사회적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며, 그에대한 국가나 공권력의 개입과 간섭은 철저히 금지된다된다. 우리 헌법도 신문의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수권하고 있다(헌법 제21조 3항). 헌법이 보호를 요구하는 신문의 기능은 그것이 자유 민주주의적 여론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고, 그 여론의 형성은 다양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그 여론형성의 매체 내지 요인으로서 신문매체는 국가권력에 의한 影響(영향)은 …(drop)
1. 신문의 보도·논평·편집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여론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
2. 법적 의무와 윤리적 의무를 혼동, 윤리적 사항을 법으로 강제
3. 자유로워야 할 인쇄매체에 방송과 똑같은 의무 부과는 과잉 규제
4. 국민적 합의 없이 일부 의견만 집약, 졸속 입법에 따른 정당성 시비 불가피
5. ‘부도덕’, ‘사행심’, ‘퇴폐’ 등 불명확한 관념은 법 집행자의 자의적 해석 여지
6. 신문의 보도·논평에 대한 공정성 요구는 신문자유의 본질에 어긋나
7. 신문기업의 조직과 활동에 법적 규제로 자율성 침해하면 헌법에 의한 제도보장 위반
8.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국가의 의무, 신문에 떠넘길 수 없어
9. ‘신문 편집에 독자 참여’ 법적 강제는 언론 자유 훼손
10. 독자권익위원회 구성 강제는 입법목적·규제수단에 정당성 없어
11. 신문의 자유는 사시와 논조에 따른 경향(傾向) 보호가 核心(핵심)
12. 신문의 경향 보호를 침해하는 편집권 인정은 위헌논란 불가피
13. 언론의 내적 자유는 ‘발행인·기자 간의 자율적 문제로 공법적 간섭은 무리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관해서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글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활동이 국민의 여론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 것(상향식 의사결정 방법)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요청이고, 그 반대로 국가권력이 하향식으로 여론에 개입하게 되면 (하향식 의사결정 방법) 권위주의나 통제국가의 폐허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는 헌법상 제도적 영역 밖에 존재한다는 것이 헌법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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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한 여론형성 과정에 주역으로 참여하는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규율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