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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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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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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주식이 이전하며, 유증에 의한 이전도 양도가 아니므로 주권의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식양도는 당사자간에서 뿐만 아니라 회사에 관련되어도 그 효력이 있다(제335조 제3항 단서).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는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주식양도의 성립요건이다.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기명주식의 경우 주식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자기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명의개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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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

IV. 주식의 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권없이 한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만으로 가능하다.[상법]주식양도에서의제한과양도방법 , 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법학행정레포트 ,



다. 주식의 양도에서의 제한과 양도방법에 대해 요점한 data(資料)입니다.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제337조 제1항).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양도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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