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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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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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분할계획서 내지 분할합병계약서상에 승계회사로 이전될 대상으로서 ‘재산’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530조의5 제1항 제7호, 제2항 제3호, 제530조의6 제1항 제6호, 제2항 제4호).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독일의 경우는 사업{영업 혹은 사업(영업)의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재산’에 상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는 반면, Japan의 경우에는 영업 내지 영업(혹은 사업)의 일부로 분할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분할대상과 관련한 현재 국내 상법학계의 견해는, 비록 재산이라 하더라도 회사분할의 기능이 회사의 영리기능의 분리·수행에 있는 만큼 상법 제41조가 규정하는 영업만이 분할대상으로 된다고 보는 입…(To be continued )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
레포트/법학행정
회사분할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회사분할에따른노동법적문제에대하여 ,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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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분할로 인한 근로관계의 존속 및 내용보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기존의 판례 및 해석방법에 의해 규율되던 바를 그대로 전제하겠다는 의사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분할시 근로관계의 존속 및 내용은 포괄적 승계의 법리에 의해서든, 혹은 판례법에 의한 노동법상 영업양도의 법리에 의하든 간에 보호된다
2. 분할대상과 노동법적 문제
a) 분할대상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특별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순서
회사분할에따른노동법적문제에대하여
회사분할제도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고 회사분할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에 대상으로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