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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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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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모두 20등작(等爵)제를 실시하였다. 작위를 내린 횟수는 전·후한 약 4백년 동안에 대략 300회에 이른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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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해서,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는 전투의욕이 고양되고 전투에서는 군공을 세우기 위해 서로 앞장을 섰으므로 진의 전투력이 크게 진작되었다. 한에서 고조가 한왕으로서 관중을 제패하여 사직을 세웠을 때(B.C.205), 혜제가 즉위하였을 때(B.C.195), 혜제 사망 후 여후가 후궁인 미인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을 때(B.C.187)민에 작급을 주었…(省略)
다. 이 두 제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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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
2. 민작제도의 실시
진·한시대에 실시한 작제는 황제가 농촌의 인민을 개별인신적(個別人身的)으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였다.
한대의 민작(民爵)제는 대개 황제의 즉위·왕자출생·태자책봉 등 황실의 경사 또는 국가의 대사가 있을 때 종종 행해졌다. 상앙은 백성들의 종군을 장려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20등작제를 제정하여 실시하였다. 집, 토지, 의복, 노예 등의 소유도 작급에 따라 규정하였으며 군공이 없으면 부자나 귀족이라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진(秦)나라에서의 20등작제는 효공(孝公: 361~338 B.C.)대에 상앙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군공에 의한 작제(爵制)는 일반 사회생활도 규제하였다.민작제도와납속수작제 ,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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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제국의 군주가 실시한 민작제도와 납속수작제에 대상으로하여, 민작제도란 말 그대로 백성들에게 작위를 주는 제도이며, 납속수작제는 국가에 일정한 곡물을 납입한 자에게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작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