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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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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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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조법상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의 위임 (노조법)

1. 근로자측 교섭담당자

근로자측 교섭담당자의 대표적 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3. 교섭권의 위임의 경우

- 단위노동조합이 상부단체인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단체교섭 담당자로 활동할 수 있다아 노노법 제29조 제2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을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노동조합은 기업의 내외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절차 역시 노동조합의 자치적 영역에 속한다. …(省略)








다. 다만 그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노노법 제29조 제3항).

2. 사용자측 교섭담당자

사용자 역시 자유롭게 단체교섭 담당자를 선정할 수 있다아 실제로는 경영담당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단체교섭의 담당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사용자의 위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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