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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으로써 의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 정리(arrangement)해고와 근로자대표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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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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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해고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

1.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의무의 의의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이처럼 경영상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비록 불가피한 경영상 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이다(대판 2002.7.9, 2001다29452).
그러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drop)

2. 근로자대표의 의미

1) 근로자대표

2) 채용내정자의 경우

3) 노조가입자격 없는 근로자들과의 별도 협의 여부

3. 협의의무 위반의 효력

1) 협의자체 위반에 대한 효력

2) 통보ㆍ협의기간 위반에 대한 효력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으로써 의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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