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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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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4. 裁判上 無效는 그 原因에 있어서는 무효요인에 상당하나, 효력에 있어서는 取消와 같다.
③ 全部無效. 一部無效
(2)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이다(遡及效).
(3) 無效는 取消와 달리 正當한 利益을 가지는 자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의 시기에도 제한이 없으며(除斥期間이 없음), 當事者의 主張이 없는 경우에도 法院이 이를 考慮할 수 있따
(4) 무효인 법률행위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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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에 대하여 - 민법상 법률행위의무효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1. 無效의 意義
(1) 무효의 定義(정이)
① 法律行爲의 無效란 成立한 法律行爲가 어떤 原因으로 인하여 당초부터 그 本來的 效果를 發生하지 못할 것으로 確定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예컨데 原始的 不能으로 인하여 契約이 無效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제535조)이 발생하며,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상으로하여도 追認이나 轉換이 인정된다
④ 法律行爲 不成立과의 區別(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法律行爲가 法律要件으로서 완전히 그 效果(효과)를 발생하게 되기 전에 법률행위로서의 外形을 갖추었을 때는 법률행위로서 다루고, 다시 이에 대하여 法律要件으로서의 實質을 갖추고 있느냐…(drop)
① 법률행위의 效果(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私的自治의 基本 理念에 반하는 경우
② 당사자가 무효를 의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유효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경우
③ 법률행위를 할 지위가 없는 자의 법률행위
④ 법률상 요구되는 방식이 불비된 행위 :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
⑤ 目的의 不確定, 不可能, 不適法, 反社會秩序의 法律行爲
① 絶對的 無效. 相對的 無效
② 當然無效. 裁判上 無效
2. 裁判上 無效는 無效의 訴를 제기하여 그 裁判이 確定되어야 無效의 效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무효의 소를 거치지 않고 타소송에서 선결문제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배척된다
3. 裁判上 無效는 통상 일반의 제3자에 대하여 중대한 effect(영향)
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예컨데 상법 제184조 [ 회사설립의 무효 ], 상법 제236조 [ 회사합병의 무효 ] 등)되며, 原告適格과 出訴期間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소나 다를 바 없고 따라서 形成無效라고도 불린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본래적 效果(효과)의 발생이 부인될 뿐 다른 附隨的 效果(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므로 [ 法律上의 無 ]가 아니며 규범의 산물임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