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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
5. 용변 중에 증상이 급변한 instance(사례).
정신질환자를 장시간 결박해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건을 병원책임 40%로 인정
설명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6. 병상 등에서의 추락 instance(사례).
3. 식사중의 상태급변 instance(사례).
손바닥 파열상 수술 후 환자가 화장실에서 흡연 후 나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instance(사례)
2. 수유 중에 질식한 instance(사례).
판결요지 :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2조 본문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및 기타 법령상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을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압수하는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되어 있던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 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7. 보온기구에 의한 화상사고 instance(사례).
8. 주산기 관련의 사고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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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식 과오에 의한 사고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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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토물에 의한 질식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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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 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제출받아 압수한 경우, 적법절차의 위반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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