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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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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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
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식품업종별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 가공업의시설기준 식품취급시설
사. 검사실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
다. 식품취급시설등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등에
나. 작업장
(4) <삭제>
되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바. 창고등의 시설
다.
이라 한다)의 위치등
(1)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기타 식품의 제조․가공에
순서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식품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업종별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 가공업의시설기준 식품취급시설 / ()
설명
(5) 작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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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식품및식품첨가물제조·가공영업자의준수사항(제40조관련)
(6) 작업장에는 쥐․바퀴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제20조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등에 의하여 구
나. 작업장
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
마. 화장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고자 하는 식품의 特性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아. <삭제>
식품업종별시설기준 업종별시설기준 가공업의시설기준 식품취급시설 / ()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effect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
세균방지용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분리(벽․층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조공정
나쁜 effect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