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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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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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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
(1) 지정권자
① 원칙: 시도지사 (구역면적 100만㎡이상-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예외: 건설교통부장관
(2) 지definition 규모
①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이상, 공업지역: 3만㎡이상
② 도시지역밖: 30만㎡이상
(3) 지정에 따른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본다
(4)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definition 제안이 가능.

2. 개발계획
(1)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2)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수립시 주거생산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1) 원칙: 지정권자가 다음의 시행자 ...

도시개발법

1. 도시개발구역
(1) 지정권자
① 원칙: 시?도지사 (구역면적 100만㎡이상-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② 예외: 건설교통부장관
(2) 지definition 규모
①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1만㎡이상, 공업지역: 3만㎡이상
② 도시지역밖: 30만㎡이상
(3) 지정에 따른 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본다
(4) 지정 제안: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구역 지definition 제안이 가능.

2. 개발계획
(1)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의 내용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함.
(2)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수립시 주거?생산?교육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1) 원칙: 지정권자가 다음의 시행자 중에서 지정한다.
① 국가?지자체
② 政府(정부)투자기관
③ 지방공사
④ 토지소유자, 조합
⑤ 민간법인
⑥ 건설업체
⑦ 공동출자법인
(2) 예외: 구역전체를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조합이 시행자가 됨.

4.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토지 등의 수용, 사용 - 단, 민간시행자(④~⑦)는 면적2/3?총수2/3 이상 해당하는 자의 동의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준용
※공취법을 준용함에 있어서의 특례 2가지
① 사업인definition 의제 - 수용?사용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 사업인정 의제.
② 재결신청기간의 연장 - 재결신청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안에 행하여야 함.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지정권자의 승인
(4) 이주대책 수립
(5) 선수금
(6)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 지정권자에게 제출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1) 환지계획의 내용 5가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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