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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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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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에 승낙, 명시적 계약이 있는 경우, ② 묵시적 동의, 승낙사실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등, ③ 근로형태 특수성으로 기준시간 초과한 연장근론,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계약도 유효하다.
2) 연월차휴가
① 판례
휴가 언제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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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포괄임금산정제도(정액수당제도) 검토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槪念이라고 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일반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요건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를 ① 업무성질 등 참작, ② 근로자승낙하에 계약체결, ③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인정시에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따
1) 업무의 성질
① 작업,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정확하게 확인 어려운 때 인정된다
② 사업장 밖 장거리운행으로 실제 근로시간 수 파악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③ 감시적, 단속적 업무로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명백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된다
2) 근로자의 승낙
포괄임금산정제도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2.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적법요건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를 ① 업무성질 등 참작, ② 근로자승낙하에 계약체결, ③ 근로자에 불이익 없고 제반사정에 비춰 정당인정시에만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따
1) 업무의 성질
① 작업,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 근무여부, 근로시간 정확하게 확인 어려운 때 인정된다
② 사업장 밖 장거리운행으로 실제 근로시간 수 파악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③ 감시적, 단속적 업무로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명백히...
포괄임금산정제도(정액수당제도) 검토
1. 포괄임금산정제도의 의의
포괄임금산정제도란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로 등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판례에 의해 정립된 槪念이라고 할 수 있따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쟁점 일반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3. 포괄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포괄인정취지를 고려할 때 실 근로시간 측정(測定) 이 어려운 근로형태, 계산편의 등 필요성(必要性) 있는 경우 당사자 계약 존중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필요성(必要性) 인정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임금과 가산수당이 포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불이익 및 제반사정이 고려
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상의 기준에 비춰보아 불이익 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사업장 내 동일업무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이익 여부 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