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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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8: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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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불가분채권관계 ,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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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1. 들어가며
2. 불가분채권
3. 불가분채무
4. 가분채권 채무로의 변경
2. 불가분채권
1.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아
(1) 한 사람의 이행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이행지체·시효중단 등의 효력이 생기게 된다된다.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한 검토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순서
설명
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② 불가분채권자 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불가분채권자의 한 사람과 채무…(drop)
불가분채권관계
다.
(2) 한 사람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변제의 제공 또는 공탁은 총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를 原因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 또는 수령지체의 결과 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