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건강기능식품 대 캐나다 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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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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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Natural Health Products(NHP) Regulations」에 의거하여 DIN(Drug Identification Number), NPN(Natural Product Number), DIN-HM(Homeopathic Medicine)을 받아야만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Food and Drug Act에 의거한 경미한 위반일 경우 1회 위반 시 C$300 또는 3개월 미만 징역(두 가지 모두도 가능), 2회 이상의 경우 C$1,000 또는 6개월 미만 징역(상동)에 처하며, 해당 제품이 식품(food)에 관련된 위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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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의약보건
건강기능식품 대 캐나다 수출절차
2004년 이전까지 캐나다에는 건강기능식품(Natural Health Products)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중국(China)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구분해 규제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입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으로 취급되어 수입되어졌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효능 테스트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자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6월 중순 「Natural Health Products(NHP) Regulations in the Canada Gazette, Part II」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동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으로 구분되어 규제되고 있다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의거하여 Natural Health Products(NHP)로 분류되는 품목은 Vitamins and Minerals, Health Food Supplements, Herbal Products, Homeopathic Medicines, Neutraceuticals, Prebiotics 이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수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효능 테스트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사전검사 없이 시장에 유통되어 자국민의 건강에 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6월 중순 「Natural Health Products(NHP) Regulations in the Canada Gazette, Part II」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동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으로 구분되어 규제되고 있다
「Natural Health Products Regulations」에 의...
건강기능식품 대 캐나다 수출절차
2004년 이전까지 캐나다에는 건강기능식품(Natural Health Products)만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중국(China)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 또는 식품으로 구분해 규제했으며, 대부분의 경우 수입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으로 취급되어 수입되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