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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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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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복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다음의 이해관계인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세금을 고지받은 납세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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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적격
`청구자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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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청구자적격
조세불복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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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적격 `청구자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자 납세보증인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자
한편 이러한 청구적격이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에게 청구적격이 승계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대리인
불복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세무사(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 회계사 포함)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생략(省略))
다.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 조세불복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청구자적격`이란 국세에 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