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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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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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직장에서 보조받는 근로자 본인의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차감하여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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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입양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제대상
㉠ 본인의 경우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초·중·고·대학(대학원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전액을 공제한다.
㉡ 배우자 및 모든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의 경우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배우자 및 모든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의 유치원·초·중·고교·대학(대학원 제외)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이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 100만원, 초·중·고등학생 150만원을, 대학생은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교육비공제 = 해당되는 교육비지급액 -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비보조금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 가족의 교육비는 유치원아는 1인당 연 1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150만원 대학생은1인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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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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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절차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날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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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특별공제 (교육비공제)
①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1)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2)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범위 내의 금액을 교육비공제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