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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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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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의 원인(原因)이 소멸한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금…(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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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금치산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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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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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재산행위에 관하여는 대리권이 있을 뿐 「동의권」이 없는 것이 한정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다(다만 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에 대상으로하여는 동의권이 있음). 이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미성년자의 後見人이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제한이 있다(제949조, 제950조 등). 그리고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행위(일정한 가족법상의 행위는 제외)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다(13조, 140조).
4.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4조 [금치산선고의 취소] 제11조의 규정은 금치산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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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제13조 [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1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금치산자도 대리인은 될 수 있고(제117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 혼인, 협의이혼, 인지, 입양, 파양 등 가족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따 또한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다(제1062조, 제1063조).
3. 法定代理人
1) 금치산자에게는 1인의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