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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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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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에서는 生體로 구성된 사람인 自然人과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社團과 財團)인 法人을…(省略)
2. 自然人
(1)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2) 권리능력의 始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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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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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자가 된다 우리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權利義務能力?이라고 하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權利能力?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EC%97%90%20%EB%8C%80%ED%95%98%EC%97%AC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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