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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권은 법정 절차에 따라 심사관의 실체심사를 거쳐 부여된다된다.
(5) 終了 : 특허할 것이라는 심결 또는 파기 환송심결, 거절사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심결, 청구의 취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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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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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方式(형식은?)
(1) 송달과 동시에 사정이 확정된다된다.1)
2. 對象(무엇을)
(1)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된 특허출원을.
(2) 그래서 취하, 무효, 포기 등 출원 계속 소멸된 것×.(출원심사청구가 되지 아니한 출원도×)2)
3. 節次(어떻게)
(1) 직권으로 심사하여 → 법 제62조에 열거된 거절이유가 있는지 조사, 판단.3)
(2)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 출Cause
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 기간을 정하여 [opinion(의견)서 제출 기회]를 주어야.
(3)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 특허사정을 하여야 한다.
(2) 거절사정은 → opinion(의견)서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한다.
※…(skip)
4. 時期(언제)
(1) 특허사정은 →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 행한다.7)
(2) 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최초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면 → 특허청장의 설정등록을 거쳐 → 특허권이 발생한다.
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같은 행정처분은 출Cause
뿐 아니라 산업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법은 특허출원의 사정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따
II. 査定의 內容
1. 主體(누가)
(1) 기술전문가인 단독 심사관이.
심사관 자격은 법령으로 정함 → 구체적 사건에서는 심판관의 제척 규정이 준용(그러나, 전심관여 규정 및 기피규정은 제외).
(2)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의 경우에는 → 합의체인 심판관이 행한다. 이 경우 opinion(의견)서는 “보정 후의 발명이 당해 거절이유를 해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된다된다.
특허출원의 사정(特許出願의 査定)
I. 意 義
(1) 특허출원의 사정이란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내리는 최종판단인 행정처분을 말한다.
(3) 內容 : “심사관이 지적한 거절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특허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반박?주장.
(4) 方式 : opinion(의견)서 작성 특허청장에게 제출.(그러나 opinion(의견)서는 후술하는 보정서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