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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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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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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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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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자문서의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아
④제4조제3항·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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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