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concept(개념) 및 주요 구별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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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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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부 학자들은 소송상 청구와 소송물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물은 소송의 객체을 말하므로, 소송에서 다투어 지고 있는 권리관계의 목적물 즉 계쟁물건과는 구별된다(토지인도소송: 소송물- 인도청구권 내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계쟁물건- 인도의 목적토지).
2. 주요 구별관념
1) 소와 소송물
訴는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申請이다.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concept(개념) 및 주요 구별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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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개념과 구별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권리주장과 소송물 - 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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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청구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청구와는 다른 관념으로 “소송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소송물은 소의 내용을 이루고, 소는 소송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요, 소송물을 감싸고 있는 외부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와 소송물은 구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청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행의 소가 대부분이었던 때에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사용되던 용어로서 이를 그대로 계수하면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설명
다. 그러나, 현재 확인의 소, 형성의 소가 인정되면서 소송물을 단순히 “청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용어상 문제가 있다 따라서 “소송상 청구” 또는 “소송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