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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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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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안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매매가 확정된다는 특약에 따라 매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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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둘 사이만이 아니라 수탁자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소유로 보고, 또 수탁자가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역시 위탁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따락이다. 기업회계기준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부가가치세 목적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하더라도 법인세 목적상 과세시기가 된 것은 아니다. 받은 물품을 검사한 뒤에 인도 인수 여부를 확정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당해 검사가 완료되어야 인도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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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귀속시기의 일반 원칙)
1993.12.31. 개정 전의 옛 법인세법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판매이익의 금액이 특정된다면 이를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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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행법은 과세시기를 늦추어 인도되지 않은 상태의 미실현손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따1. 권리 확정 기준 상품, 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양도가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의 귀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여기에 균형을 맞추어 해석한다면, 기간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매매 역시 매수인의 청약철회권이 소멸하는 때가 과세시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