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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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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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개요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제35조)고 하여 변호인의 기록열람 등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함으로써 ① 피고인의 방어전략(strategy)의 수립, ②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 ③ 공정한 재판을 기할 수 있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법적 성질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제55조 제1항, 제292조 제2항, 규칙 제30조 제1항)을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더불어 변호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고유권에 해당한다는 독자적인 법적 성질을 가진다.3. 판례의 태도
4. 검토
(1) problem(문제점)
(2) 학설 및 판례
① 수소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반드시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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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기록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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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열람?등사권의 범위
1. problem(문제점)
공소장Japan주의(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하여 예단 배제를 이유로 공소장 이외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첨부 및 내용의 인용이 금지되므…(省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