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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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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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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해당된다

(3) 보증금의 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증부의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하여 산출하는데 월세에 곱하는 …(To be continued )

(4) 임대차계약

① 이 법은 이 법의 시행일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①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휘권리자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여야 위의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반대의무인 상가건물의 명도를 하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상가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② 그러나 상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경매 등으로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상가임차권도 낙찰자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명



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과 성격

(1)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1).

(2) 성격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상가건물이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① 건물의 인도

② 사업자등록의 신청

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도한 이 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의 3분의 1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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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다.(최우선변제권)

② 우선변제를 받는 기준과 금액

③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을 정함에 있어 그 보증금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소재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채권적 전세)에도 준용한다.

④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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