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정당방위에 대하여 -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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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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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관련법규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의 근거
위법성조각의 근거로 자기보호의 원리 및 법질서수호의 원리를 들 수 있다Ⅱ.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으로 형법 및 일반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은 모두 포함
2) 국가적?사회적 법익은 정당방위의 대상이 아님(통설)
[신분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To be continued )
① 피고인이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무렵까지 성관계를 강요받아 왔고, 그 밖에 행동의 자유를 간섭받아 왔으며, 또한 그러한 침해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대판 1992.12.22. 92도2540) 그러나 후술하듯 본 사안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②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6. 4.9. 96도241)
③ 쟁투하다가 패주하는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식도를 탈취하여 급박한 상태를 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반항한다 하여 그를 자살(刺殺)한 행위는 정당방위라 할 수 없다(대판 1959.7.24. 4291형상556).
3) 침해의 부당성
① 피해자 일행 중 1명의 뺨을 때린 데에서 비롯된 가해자 등의 행위는 피해자 일행의 부당한 공격을
형법상 정당방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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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서설
1. 의의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