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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 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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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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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목적지까지 연속된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해상무역에 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保險료지급조건 검토

1.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1) CPT 조건의 定義(정이)

CPT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FCA 조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아
CPT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PT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투비컨티뉴드 )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2. 운송비.保險료지급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1) CIP 조건의 定義(정이)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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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flight(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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